산청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지정
산청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지정
  • 김종윤기자
  • 승인 2017.11.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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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하여 적극적 징수할 계획

경남 산청군이 연말까지 지방세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11월~12월 두달 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현수막 게첨,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과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예금 및 각종채권 압류, 신용정보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 전체 체납액 33억원(지방세 15억, 세외수입 18억)의 34%인 11억원 상당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자동차세 2회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고액 및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역 살림을 위해 주민의식을 가지고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