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대책 마련… 목줄 길이도 2m 이내 제한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또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번진 것과 관련, 남경필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과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도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민 92%가량이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 의무화하는 방안’이 48%,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44%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8%에 불과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으며, 특히 ‘공격성 높은 품종 제한적 의무화 방안(64%)’에 무게가 실렸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현행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에도 67%가 처벌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현행 법제도 상으로는 최대 7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도민들은 최근 잇따른 개 물림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목줄·입마개 등 외출 시 안전조치, 공격적 행동교정 등 선진 애견문화가 정책이 안돼서(60%)’를 높게 지적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 행동억제 수단의 기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43%)’에 많은 의견을 모았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되 반려동물을 대하는 바람직한 문화 형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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