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70㎍ 이하 유지"
초·중·고교 교실 실내 미세먼지(PM10)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실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초미세먼지기준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미세먼지(입자 지름이 10μm 이하)에 대한 기준(100㎍/㎥ 이하)만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초미세먼지(입자 지름이 2.5μm 이하) 유지 기준’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학교는 실내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1㎥당 7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기준과 동일하다.
또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개선 등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뒤 법제심사와 규제심사를 마치고 시행된다. 따라서 새 기준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내 미세먼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