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신고시 포상금 최대 20억 원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신고시 포상금 최대 20억 원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0.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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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 최대 포상금 10억 원→20억 원 상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된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새롭게 담겼다.

사익편취 행위 포상금은 과징금·시정명령 등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신고 때 제출된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해 500만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 총수 사익편취를 제외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포상금도 총수 사익 편취행위 수준으로 기존 대비 두 배 인상되고 최대 지급액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었다.

하도급·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포상금 대폭 인상으로 신고 유인이 제고돼 신고와 핵심 증거 제출히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