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제'로… 아동학대시 '낙제점'
내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제'로… 아동학대시 '낙제점'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0.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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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 C등급 이상만 인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A·B·C·D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의 평가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보육, 운영관리, 건강·영양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 평가방식으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점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둬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을 하는지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안전교육을 하는지, 하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하는지, 급식·간식은 영양성분을 골고루 담아 만드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가사항들을 충족하는지 따져서 C등급 이상 받은 어린이집만 인증해주고 D등급은 인증해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 및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이상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인증취소 뒤 재인증을 신청할 때 등급을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바뀐 등급제 평가제도는 평가인증 유효기간인 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