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죄악세' 지난해 18조원… 5년간 64.7%↑
술·담배 '죄악세' 지난해 18조원… 5년간 64.7%↑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0.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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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술·담배·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화·용역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원이었다.

죄악세는 2012년 11조2805억원에서 △2013년 11조3404억원 △2014년 11조9460억원에 머물렀다가 △2015년 15조9천43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4.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였다. 총 12조3604억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담배소비세를 보면 △3조7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원 지방교육세 1조6470억원 △부가가치세 1조5283억원 △폐기물부담금 892억원이 담배에 부과됐다.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원에 달했다. △주세 2조7904억원 △부가가치세 8450억원 △교육세 8143억원이었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원이었다. △카지노 1399억원 △경마장 274억원 △경륜·경정장 69억원 순이었다.

복권 판매수익도 1조5958억원에 달했다. 판매수익은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발행경비를 뺀 수치다.

죄악세 급증의 주요한 원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됐고 담배소비세율·지방교육세율·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2012년 5조9445억원에서 작년 12조3604억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 같은 죄악세는 부과되는 대상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다. 죄악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심 의원측은 해석했다. 통상 담배나 술, 복권 등은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층이 주로 소비한다는 이유에서다.

심재철 의원은 “죄악세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이다보니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현행 죄악세를 통한 징수실적을 올리는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현행 세율체계 관련 정비방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