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자료 등 각종 기밀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씨의 국정개입에 관여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줬다”며 “사법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노력이 헛되이 무너진 것 같아 마음 아프다”며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최씨의 행동들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기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의 재판에서 문건을 최씨에게 넘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