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조례안 심사·주요사업장 점검
경남 통영시의회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1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올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이번 임시회는 김이순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황수배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통영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추진한다.
유정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2017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분석해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통영/김기병 기자 gb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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