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특약 몰라…사고 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 연 200만건
저축성보험 특약 몰라…사고 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 연 200만건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0.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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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만 꼬박 꼬박… 박용진 “보험사 안내 부족해”
금감원 “계약자가 모르면 찾아주기 불가능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저축성보험에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 특약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된 저축성보험이 2013~2016년까지 854만4000건으로 해마다 200만건을 넘는다.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 보험사고가 없었거나, 보험사고가 있었지만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을 붙여주는 저축기능 외에 최소 1가지에서 많게는 7가지의 보장 특약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장특약을 통해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이 연평균 24개 생보사가 158만4000건, 11개 손보사가 55만2000건이다.

박 의원은 “저축성보험에도 보장 기능이 있는데, 상당 수 계약자가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약환급금 말고도 받을 수 있었던 사고보험금이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축성보험에 저축기능만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매년 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되는 규모를 알리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보험사들도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으면 지급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보험 계약의 특성 상 미지급 사고보험금의 정확한 규모는 모른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모른 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까지 찾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만일에 대비한’ 위험 보장은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며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1년 간 사고 없이 운전했다고 해서 위험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권이 생겼는지도 모른 채 있었다면 ‘권리 위에 잠든 자’”라며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캠페인’이라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의 중도보험금은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처럼 지급 사유가 명확해 이와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