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구은수 전 서울청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뇌물수수 의혹' 구은수 전 서울청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0.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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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경찰 인사와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경찰 인사와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즉시 구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IDS홀딩스 회장으로 활동한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를 승진시켜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충청권 출신으로 정·관계 인맥이 넓은 유씨가 동향인 구 전 청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인사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IDS홀딩스가 금전 관계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 전 경위에 배당한 청탁 수사 혐의도 있다. 

윤 전 경위도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투자금과 용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일 새벽 구속됐다.

구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와 사건 배당 청탁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금품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와 김모 IDS홀딩스 대표 등으로부터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 수사가 구 전 청장 구속에 그치지 않고 IDS홀딩스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