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공무원증으로 검사 행세… 애인과 지인 돈 뜯은 30대
위조한 공무원증으로 검사 행세… 애인과 지인 돈 뜯은 30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0.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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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년 6개월 선고…"범행 나쁘고 피해자 생길 염려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공무원증을 위조해 검사 행세를 하며 연인과 지인 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만난 여성 A씨와 교제하면서 자신을 검사라고 거짓 소개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공무원증 사진 파일을 찾은 뒤 자신의 이름과 ‘법무부’ 글자 등을 넣어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

박씨는 A씨에게 “아버지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물려받았는데, 공무원 신분이라 실명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주식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012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7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3200여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또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3년 뒤에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별도로 챙겼고, 2014년부터는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3400여만원을 쓰기도 했다.

그는 A씨와 곧 결혼할 것처럼 속여 A씨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는 A씨 아버지에게 “벌금을 낼 처지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로 복직할 수 없다”, “주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 구속될 위기다”라는 거짓말로 3000만원을 건네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외에도 박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검사 행세를 하며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 “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4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박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과거 여러 번 처벌받은 점을 들어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수법 범행을 시작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나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