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에이미, 5일간 韓체류… "활동 없다"
'강제 출국' 에이미, 5일간 韓체류… "활동 없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7.10.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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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이미 SNS 캡처)
(사진=에이미 SNS 캡처)

강제 출국 통보로 한국을 떠났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5)가 약 2년 만에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상습 마약 투약으로 한국에서 강제추방 된 에이미는 20일 한국에 거주중인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에이미는 결혼식 참석한 후 조용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방송 출연 등 대외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최근 주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간의 체류 승인을 받았다.

강제추방 된 자에 대해서도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 입국은 허용된다.

앞서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결국 강제 출국 통보를 받았다.

현재 에이미는 미국에서 머물고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