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매년 증가 추세… 동성애도 급증
軍 성범죄 매년 증가 추세… 동성애도 급증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1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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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성범죄 3108건 중 1135건은 '불기소 처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군대 안에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육군에서는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68건이었던 군내 성범죄는 2016년 871건으로 늘었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442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별로 보면 육군은 2013년 372건에서 지난해 636건으로 성범죄가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군도 63건에서 109건으로 73% 늘었으며 공군은 34건에서 94건으로 176% 증가했다.

특히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 부대)가 9건에서 32건으로 256%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 성범죄를 통틀어 보면, 전체 3108건 가운데 육군이 2408건, 해군이 367건, 공군이 232건, 국직 부대는 101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의 계급은 병사가 1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준·부사관 732건, 장교 416건, 군무원이 57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3108건 가운데 1611건이 기소, 1136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군은 성범죄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 조항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