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오피스 중개·법률자문서비스 개시
트러스트, 오피스 중개·법률자문서비스 개시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7.10.1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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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서 영역 확장…수수료 '최소 45만원'

트러스트 오피스 중개 서비스 웹 페이지.(자료=트러스트)

트러스트 오피스 중개 서비스 웹 페이지.(자료=트러스트)

변호사들의 부동산서비스업체 트러스트가 부동산 법률자문서비스 영역을 기존 아파트에서 오피스 중개까지 확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피스를 매매·임대 계약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는 물론 오피스 매물 권리 분석과 계약서 체결에 이르는 법률적 부분을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한다.

중개 수수료 대신 법률자문 수수료가 발생하며, 거래기준가에 따라 △3억원 미만 45만원 △3억~6억원 99만원 △6억~9억원 199만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9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한다. 거래기준가는 매매의 경우 매매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전·월세의 경우 월세 100만원당 1억원으로 환산 후 보증금과 합산해 산정한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합리적 수수료로 오피스 매매·임대 계약을 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오피스 중개 법률자문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게 된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부동산 법률 전문성을 발휘해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고, 합리적 수수료로 고객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정욱 기자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