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한글로 바꾼다
법무부, 민법 한글로 바꾼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9.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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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개정안 마련…무주택 출소자 주거지원도 추진
법무부가 민생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3일 '새정부 6개월 법무정책분야 성과'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말 민법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 뒤 반 세기가 지나 법률 용어와 문장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일본식 어투 혹은 어려운 한자가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가의 법'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연구작업에 착수해 올해 7월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민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왔다.

법무부는 일부 조항과 한자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행 '當該'(당해)는 '해당'으로, '詐術'(사술)은 '속임수'로, '溝渠'(구거)는 '도랑'으로, '得喪'(득상)은 '취득과 상실'로 개선,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고쳤다.

또 현행 '特別한 節次를 要하는 行爲에 關하여는 그 期間內에 그 節次를 밟은 確答을 發하지 아니하면 取消한 것으로 본다'는 제15조 조항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안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로 바뀌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을 일부 전문가의 법에서 국민의 법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다른 법령 용어와 문장 정비의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에게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토해양부와 '주거지원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해 2006년부터 매년 150호의 임대주택을 저소득, 무주택 출소자에게 지원, 올해 7월까지 총 389세대를 지원했다.

법무부는 오는 2015년까지 무주택 출소자에게 1500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과 자녀 학습지도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무직 출소자에 대해서는 재사회화 교육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서비스도 제공해 올해만 총 5439명에게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근무한 장기 취업자는 1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감독을 전문화하는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2006년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한 뒤 전국 19개 보호관찰소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담팀은 이달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가 부착되는 대상자에 대한 감독도 관장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고위험군에 대해 특화된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재범요인을 신속하게 사전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