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의정부/김병남기자
  • 승인 2008.09.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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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추석 맞아 12일까지…단속반 편성
경기 의정부시는 3일부터 12일까지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재래시장, 식육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추석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수입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국산둔갑 판매 등이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제도의 적정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질서 등을 확립키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는 농과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자는 고발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원산지 표시상품 단속과 관련된 사항은 의정부시 지역경제과(031-828-23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