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행위를 지배한 공범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혐의로서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치보복이 아닌,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첫 심경을 밝힌 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간 조작 사건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4월16일 행적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사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다"면서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구속 기간 연장 후 첫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