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생각하기 어려워”
“국보법, 폐지 생각하기 어려워”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9.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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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청문회 ‘위장전입·논문중복’ 집중 추궁
이춘석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파견 근무 했던 인물” 박영선 “논문 중 4건 중복게재됐고 3건은 논란의 소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3일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폐지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한 뒤 “보안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많고, 과거에 남용 사례가 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와 언론, 결사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용 면에서 새 국면을 열 부분은 많다”고 말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 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위장전입, 논문 중복게재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양 후보자는 1984년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인물”이라며 “군사정권에 유리하게 법 해석을 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양 후보자는 지난 1984년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긴 뒤, 부친의 제주도 땅을 증여받았다”며 “당시 농지 취득을 전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 아니냐”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양 후보자는 청와대 파견 근무에 대해 “내가 학교로 자리를 옮긴 동기 중 하나”라며 “당시 정권에 유리하게 나의 양심과 법에 반한 업무를 수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적용 받지 않으므로 위장전입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논문 중 모두 4건이 중복게재됐고 이 중 3건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사법학회에서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 (잡지) 편집진이 원고를 잡지에 싣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문서화된 요청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양 후보자는 “(대한민사법학회) 회장이 전화로 요청했다”고 대답했다.

양 후보자는 박 의원이 “현재 서울대 홈페이지에도 똑같은 제목의 논문이 동시에 올라와 있다”고 추궁하자 “삭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어 “2006년 5월 서울대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양 후보자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고 말하자 양 후보자는 “기억에 없다”고 단언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과 관련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전체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 일부 대학은 50명 정도의 ‘미니 로스쿨’이 되기도 한다”는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여 의원은 이어 “(정원을) 더 확장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재차 물었고, 양 후보자는 “그렇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