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치기 등 보험사기혐의자 73명 적발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혐의자 73명 적발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0.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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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 등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손목치기 등 보험사고를 통해 사기혐의자 73명이 편취한 보험금이 4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2010년1월~2017년3월 중 손목치기 등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12건의 보험사고를 일으켜 4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1인당 평균 7건으로 600만원을 편취했고 1인당 최다 건수는 23건, 최고 보험금 편취액은 2천200만원이다.

최근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부딪히는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나 목격자나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이 많고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 사기혐의자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다발자를 추출하고 과거 사고이력 등을 정밀분석하여 혐의가 짙은 손목치기 보험사기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히는 전형적인 손목치기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토바이 및 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85건, 후진차량 접촉사고 60건, 발목치기 24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 등에 손목, 팔, 다리 등을 고의로 접촉하고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사기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확충하여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이용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