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내몰려도 관계기관 '나 몰라라'
고령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내몰려도 관계기관 '나 몰라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0.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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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명 장기요양 미신청 했는데도 건보공단·연금공단 사유조차 몰라

다수의 장애노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나 몰라라 행정'으로 장기요양 신청조차 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현황'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1413명뿐이며,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나머지 364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미신청자의 미신청 사유를 확인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연금공단의 업무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는 답변을, 국민연금공단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두 기관의 업무연계와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65세 도달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우려가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상의 허점까지 더해져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 일률 전환된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도래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