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처리법률 감세법 등 201건”
“정기국회 처리법률 감세법 등 201건”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9.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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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야할 법률 ‘산적’…올 총624건 입법 추진
법제처는 2일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 필요 법률안은 각종 감세 관련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201건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대책보고에서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연금법’ 등 50건과 앞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소득세법’등 445건 등 총 495건”이라며 “이중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비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필요 법률안은 총 201건”이라고 밝혔다.

법제처가 밝힌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 73건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45건 △개혁 관련 법률안 44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19건 등이다.

법제처가 밝힌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은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체계를 분리적용하는 ‘공무원연금법’, 협의회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을 심의·관리해 대학입시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는 ‘외국인투자법’,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등도 포함됐다.

이 외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FTA 이행지원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미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불임부부를 지원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도 꼭 통과돼야 하는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법률안인 624건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과 제18대 원구성 지연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하다”며 “입법추진이 예정된 법률안 624건 중 10%에 해당하는 64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560건(90%)은 아직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은 다음달 2일까지, 그 밖의 법률안은 가급적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 설명회 등 개최하고 쟁점있는 법률안은 쟁점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