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수산물 전염병… 해수부는 ‘수수방관’
급증하는 수산물 전염병… 해수부는 ‘수수방관’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7.10.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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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대상 전염병 확대’ 계획 6년째 방치

지난해 국내산‧수입산 수산물의 전염병 감염이 2013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해수부가 ‘살처분 대상 전염병 확대’ 계획을 6년째 방치하고 있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산 수산물의 전염병은 2013년 21건이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2014년 30건, 2015년 3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두 배 가량 증가한 43건이 발생했다.

수입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가 검역 과정에서 발견한 수입산 수산물의 전염병은 2013년에 3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5년에는 11건, 지난해에는 14건의 감염이 확진됐다.

이 기간 동안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에 대한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2013년 25건에 불과했던 신고는 지난해 약 3배 증가한 71건에 달했다.

우리나라 양식업이 전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생물 질병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도 막대하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월에 수립한 ‘수산생물 질병 관리대책’에서 피해액을 연간 약 2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생산금액(2조 7044억)의 9%에 달하는 규모다.

실제로 국내 대하 양식업은 1993년에 유입된 흰반점바이러스병의 풍토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하 양식업은 대부분 흰다리새우 양식으로 전환한 상태다.

주요 양식어종인 광어와 우럭의 연간 질병폐사율도 각각 21.08%, 13.37%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총 폐사율 중 질병에 의한 폐사율 비중이 80% 이상이다. 그만큼 수산질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있어야만 안정적인 양식 생산이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수산물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살처분 대상 수산질병은 ‘잉어봄바이러스병’ 1종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병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예산은 매년 불용됐다.

해양수산부는 살처분 대상 질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6년 넘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해수부가 지난 2011년에 수립한 1차 수산동물전염병 관리대책(2011~2015)에서는 ‘살처분 대상 질병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버젓이 2차 관리 대책(2016~2020)에 ‘살처분 대상 질병의 확대’를 또다시 추가했다. 2차 관리대책이 작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도 계획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양식업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축산업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질병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수산생물 질병으로 인한 국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부는 살처분 대상 전염병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하고 ‘수산생물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