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中企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5년간 2조원 달해"
"공공기관 中企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5년간 2조원 달해"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0.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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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하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어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은 4곳, 금액은 2269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총 1조9990억원을 미달성했으며 △2012년 14개 기관이 8092억 △2013년 18개 기관이 3341억원 △2014년 19개 기관이 3516억원 △2015년 16개 기관이 2772억원 미달성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은 50% 이상이다.

다만 50% 이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작년 전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73.7%, 구매실적은 86조원이다.

하지만 SH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사전협의에 따라 구매목표비율을 50% 이하로 정했음에도 5년각 규정을 각각 4차례 위반했다. 미달성금액 규모는 1조792억원에 달한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의무규정을 반복해 위반하는 공공기관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