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시행…일주일간 13종목 지정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시행…일주일간 13종목 지정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0.07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요건 변경·확대 시행…적출 종목 모두 코스닥 기업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공매도가 과도하게 몰린 종목을 골라내 다음날 하루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확대 적용된 이후 일주일 동안 지정 종목이 급증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변경된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5거래일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13개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앞서 이 제도가 시작된 지난 3월27일부터 요건 변경 전까지 약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18종목(코스피 11개, 코스닥 7개)이 19차례에 걸쳐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제도를 확대 적용한 뒤 일주일 동안 나온 공매도 과열종목 수가 앞서 6개월 동안 나온 종목 수와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지정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3개 종목은 모두 코스닥 기업이었다.

제도 변경 첫날인 지난달 25일에만 셀트리온제약을 비롯한 6개 종목이 적출됐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공매도 과열종목이 나왔다.

지난 3월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3주 만에 첫 공매도 과열종목이 나왔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공매도 과열종목이 바뀐 뒤 코스닥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더 용이하도록 해씩 때문이다.

기존에는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의 비중 20% 이상·주가하락률 5% 이상·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바뀐 규정에서는 공매도 비중 기준선을 낮추고(코스피 18% 이상·코스닥 1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코스피 6배 이상, 코스닥 5배 이상) 등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 지정 문턱을 더 낮췄다.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변경 후 공매도 거래 비중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요건 변경 전 일주일간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평균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였는데 변경 후 1주일간은 2.26%로 소폭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요건 변경 전 5.82%에서 변경 후 5.91%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