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
부산시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8.09.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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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최근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혼합 유사경유 사용업체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최대수요처인 운전학원·운수회사 등 대형사용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비정상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10일간 구·군,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운수회사 등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저장탱크 규모가 큰 대형사용처와 지난 2월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 등으로 짧은 단속기간을 고려해 추석 전 석유제품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운수·물류회사)등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선정한 요주의 업소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