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관심↑…상반기에만 18건 신청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관심↑…상반기에만 18건 신청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0.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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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신청 6건·부여 8건 늘어

동부화재는 지난 3월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자료=동부화재)

동부화재는 지난 3월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자료=동부화재)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의 신청 건수와 부여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18건, 부여 건수는 16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1년12월 이후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신청 건수는 6건, 부여 건수는 8건 늘어난 수치다.

보험업계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 신청·부여 건수는 지난 2015년 각각 6건과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건, 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독자적 상품개발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또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났고,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을 살펴보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NH농협생명은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5대 골절과 재해 손상을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영·유아의 발열 상태와 증상에 따라 맞춤형 관리 정보를 안내해주는 상품을 내놨고, 동부화재는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