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의심 주장 보험사에 "확인 안돼, 보험금 지급하라"
법원, 자살의심 주장 보험사에 "확인 안돼, 보험금 지급하라"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0.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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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한 A씨 유족들, M사 상대 청구소송서 '승'

(자료사진=신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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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의혹이 있다며 추락 사고로 숨진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설민수 부장판사)는 M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3일 오전 4시40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6층 비상계단에서 추락사했다.

하지만 M화재해상이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살이므로 보험사고가 아니다"고 판단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족들은 보험금 4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M화재해상은 사고 당시 비상계단에서 발견된 묶인 노끈에서 A씨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자살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노끈을 묶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날 A씨가 딸에 통화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지 않고 정신 질환도 없는 점, 유서를 남기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는 사고가 고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