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건보부담 10%로 인하… 난임치료는 건보 적용
중증치매 건보부담 10%로 인하… 난임치료는 건보 적용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9.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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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내달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을 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을 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난임치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돼 본인 부담률이 30%로 줄어들고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 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할 경우 14%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행 10∼20%에서 5%로 내려가며,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낮아진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65세 이상인 의료급여 대상자의 틀니 본인부담은 1종의 경우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낮아진다.

치매의 경우에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10~15%는 5%로 내려가며, 6~15세 아동 입원진료의 경우 10%에서 3%로 부담이 줄어든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