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 폭행한 혐의(특수상해·상해)로 기소된 A(남·40)씨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A씨는 여자친구 B(35)씨의 집에서 "술을 그만 먹어라"는 핀잔을 준 B씨의 목을 찌른 후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기분이 나쁘다며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에 폭행한 혐의도 있다.
노종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반복적인 상해를 가했으며 폭력 수위와 상해 정도, 위험성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것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전주/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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