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정원제 첫 도입 동서발전, 실험 성공할까?
탄력정원제 첫 도입 동서발전, 실험 성공할까?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9.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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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줄여 정규직 72명 충원… 발전노조 “좀 더 지켜보자”
동서발전 사옥 전경.(사진=동서발전)
동서발전 사옥 전경.(사진=동서발전)

한전산하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를 도입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다.

다만 발전노조를 중심으로 한 다른 발전사 노조 측은 탄력정원제에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21일 동서발전 등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 노사는 지난달 탄력정원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탄력정원제란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절감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서발전 노사는 합의를 통해 총 인건비의 5% 수준인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줄여 내년 2월 정규직 신입사원 72명을 더 뽑기로 했다.

통상 매년 100여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아온 것을 고려하면 탄력정원제 도입으로 채용 규모가 '17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동서발전은 지난 2014년부터 탄력정원제와 비슷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왔다. 때문에 이번 탄력정원제 역시 노사 간 합의가 쉬웠다.

실제 지난 7월 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정원제 도입의 기초모델로 한국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이 언급된 바 있다.

또한 김용진 전 동서발전 사장이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되며 탄력정원제 도입에 속도가 붙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 동서발전은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앞서 시행한 경험이 있어 이번 합의에도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난 5월부터 탄력정원제 본격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해 지난달에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탄력정원제가 한국전력을 포함한 다른 발전공기업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국전력 노사 등도 탄력정원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근로자들의 수당이 줄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만큼 노사모두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발전공기업은 4조3교대의 교대근무를 통상 진행한다. 이중 근무자가 휴가를 내면 다른 근무자가 대근을 서고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온 구조다.

발전공기업은 정규직 신입사원을 충원하면 이러한 초과근로를 없앨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평균 23일의 연차휴가 중 14.8일만 사용하고 있는데 정규직 충원으로 근로자들은 23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는 공감하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들어 노조원 사이에 탄력정원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어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단 동서발전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다른 발전사 노조 역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탄력정원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