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금융꿀팁]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09.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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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 매주 1~3가지씩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67번째 금융꿀팁으로는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2)'에 대해 안내했다.

#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심동보씨는 동창회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친구 김선희씨를 만나게 됐다. 심동보씨는 김선희씨와 대화 중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동보씨는 바로 가입 중인 보험회사에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을 신청했고, 이후 5% 할인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 직장인 김성진씨는 가족들과 제주도로 국내여행을 계획하면서 여러 보험회사의 국내여행자보험을 검색하고 있었다. 검색 중 △△화재의 국내○○여행자보험에 가족이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 받았다.

사례의 심동보씨처럼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중지된다.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이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여행자보험 이외에 질병‧상해보험에서도 가족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무사고자 할인 특약은 新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하고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차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고액계약 할인 특약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서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보험회사에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회사가 사업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경우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다섯가지 특약 외에도 건강인 할인, 저소득‧장애인 할인, 부부동시가입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가 있어 보험가입 시 해당되는 할인 특약과 할인 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