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스럽다'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항소심도 패소
'창렬스럽다' 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항소심도 패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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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 (사진=김창렬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김창렬. (사진=김창렬 인스타그램 캡처)

'창렬스럽다'로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수 김창렬(44)씨가 항소심에서 패배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안좋은 유행어로 나쁜 인상이 각인됐고”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록과 증거에 따르면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SNS 등을 중심으로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에 김씨는 A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평가만으로 상품이 극히 부실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