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 더이상 이월 안된다
인천시 예산, 더이상 이월 안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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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이월 제한등 조례안’ 발의키로
무분별하게 편성된 채 집행되지 않은 인천시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못하도록 법제화 된다.
인천시의회는 시 본청이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한 뒤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례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이월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천호 시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 본청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삽입시켰다.
유 의원 등은 특히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며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은 시 산하 10개 군. 구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 등은 이어 당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부연한 반면 사업비 일부의 이월은 예외로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일에 열리는 제160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시가 올해 보육시설 증축공사 등 총 57건의 사업을 위해 543억537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사업비는 57%에 달하는 306억387만원이며 올해 사고이월된 금액은 29건에 105억4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당초 계획과 달리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좀더 철저한 계획을 갖고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기동기자 ykd4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