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수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수가!”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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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법원 직원 공익요원 상습구타 ‘파문’
누구보다 법을 보호해야 할 법원직원이 공익근무요원에게 상습적인 구타를 해온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의정부 지방법원 예하 철원법원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모군(21세 갈말읍)은 해당법원 직원 조모씨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 지난 9일부터 철원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안군이 구타를 당한 이유는 지난 9월부터 직원 조씨가 갑자기 영어공부를 권유, 영어숙제와 암기를 강요하면서 상습적인 구타가 발생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9일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은 전날 8일 법원내 잡초와 풀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유 등으로 조씨가 몽둥이를 사용해 안군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에 50~60대의 심한 매질을 가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안군이 엉덩이가 너무아파 본능적으로 일어서던 중 어깨에 까지 몽둥이로 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퇴근한 안군은 구타당한 상황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길 꺼려했지만, 다음날 어색한 행동으로 엉덩이·어깨에 돋아난 시커먼 타박상처가 집안식구들에게 들켜 병원에 입원하면서 주위에 알려졌다.
이에 안군은 지난 20일전에도 영어암기 등을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내에서 심한 구타와 상당한 수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힌 사실등, 수시로 수모를 당한 것까지 고백했다.
제대를 10개월 앞둔 안군은 강릉의 K대학 1학년을 마친 뒤 지난해 7월 군에 입대해 8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철원법원에서 근무하던중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현재 철원법원측은 직원 조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히고 안군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전하는 것과 동시에 고소는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군의 가족들은 “법을 다룬다는 법원직원이 그곳에서 군복부로 근무하는 성인에게 영어공부를 시킨답시고 이토록 심한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해 용서를 할 수 없고,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사과는 받았지만, 가족들은 한숨만 나오고 그동안 감춰온 본인이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최문한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