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인멸'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檢, 즉각 반발
'분식회계 증거인멸'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檢, 즉각 반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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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수사 관련 영장 5건 중 3건 기각… "수긍 어렵다"
▲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법원은 검찰이 KAI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재까지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3건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 판사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해 사용하는 혐의인데, 박 실장의 경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풀이다.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죄는 자기가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되는 반면 증거인멸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기가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인멸된 증거는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것"이라면서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KAI 임원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무 분야 임원으로 알려진 박씨는 검찰의 회계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회계분식 의혹과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다음 부하 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하직원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KAI 회계에 관련된 문서 수십장을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서를 파쇄한 부하직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문서들이 KAI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