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인터넷은행 성공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
금융硏 “인터넷은행 성공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09.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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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발전 저해”

▲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 효과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 확충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효용을 높이는 등 금융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은행 주식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적인 투자자로 금융혁신에 기여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의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쿠텐은 라쿠텐은행을 100% 소유하고 있도 포털업체인 야후는 재팬넷은행 주식을 41% 보유하고 있다. 또 중국의 마이뱅크와 위뱅크, 스페인의 얍(Yaap) 등도 정보통신기업이 지배적 투자자로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과제로는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할 보안장치 마련과 소비자 보호 강화도 제시됐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 맞춤형 상품 등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대출자산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