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 효과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 확충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효용을 높이는 등 금융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은행 주식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적인 투자자로 금융혁신에 기여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의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쿠텐은 라쿠텐은행을 100% 소유하고 있도 포털업체인 야후는 재팬넷은행 주식을 41% 보유하고 있다. 또 중국의 마이뱅크와 위뱅크, 스페인의 얍(Yaap) 등도 정보통신기업이 지배적 투자자로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과제로는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할 보안장치 마련과 소비자 보호 강화도 제시됐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 맞춤형 상품 등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대출자산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