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7만3981건 123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나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일까지 연장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22만 718건, 부과금액 100억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 지방세 ARS로 납부하면 된다.
[신아일보]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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