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친구와 어울리지마"… 아들 흉기로 찌른 엄마 집유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마"… 아들 흉기로 찌른 엄마 집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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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등 감정 격해져…法 "아들이 처벌 원치 않아"

▲ (자료사진=신아일보)

아들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훈계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흉기로 찌른 뒤 동반자살을 시도하려 한 엄마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잠이 든 아들 B(15)군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아들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B군은 “용돈을 달라”고만 말한 뒤 잠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겪어온 생활고 문제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들을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해 동기에 참작할 요소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