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실질적 처벌 안될 듯"
현직경찰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실질적 처벌 안될 듯"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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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현직 경찰관들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이 구속되거나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한 경찰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될 확률이 높다. 여성청소년과는 기본적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폭행 도구를 당초 목적을 가지고 소지해 갔는가, 아니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도구를 사용했느냐의 차이는 상당하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폭행 과정에서 소주병, 벽돌 등의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들은 이를 폭행 과정에서 주워 사용했다.

따라서 사건이 계획된 것보다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또 다른 경찰관은 이 사건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관의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수사는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가운데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과에서 수사하는가에 따라 구속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령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인권보호도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구속될 확률이 적으나 현재 들끓는 여론을 감안하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 경찰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년사건의 경우 구속과 불구속을 가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이로,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사실상 구속되기 힘들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의 나이는 만 14세인데, 이 나이부터는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해 학생들에게 전과가 있거나 이번 사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는 것도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찰관 역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사건을 저지른 직후 도망갔다가,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다.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의 구형 또는 판사의 선고 때 크게 참작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등 실형보다는 위탁교육이나 선도보호 정도 차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여중생 A양(15)과 B양(15)등은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여중생 C양(14)을 폭행했다.

A, B 양은 사건 직후 도망쳤다가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이 폭행으로 C양은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해 혐의로 A양과 B양을 지난 3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한 네티즌이 SNS 등이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가 지인과 대화한 캡처를 올리며 확산됐다.

당시 이 글에는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