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시 '공공성 강화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시 '공공성 강화된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9.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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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민이용 '최우선'…사업자선정에 경쟁방식 적용

 ▲ (사진=신아일보DB)
일몰제 적용을 불과 3년여 앞둔 시점에서 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지침과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으나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2020.7월)을 앞두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9년말 도입된 제도다.

이번 민간공원 개발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 개선은 일몰제 적용을 불과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민간 업체가 사업 제안을 하면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사업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을 직접 선정·공고하고 다수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는 경쟁방식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도시공원위원회의에서 결정되던 사업수용 여부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비공원 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을 검증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고 연결로를 설치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의 핵심 부분인 공원조성 계획의 점수비중을 기존 10점에서 최소 15점 이상으로 확대하고 총 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