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임시보행로 안내·시설물 점검 등 역할
경기도 수원시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 ‘안전도우미’ 를 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사업장 안전도우미는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펜스.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공사시에는 공사 자재. 폐기물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건설사업장 주변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돕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도우미’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10월 중 ‘안전도우미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는다. 선착순 100명을 모집하며 만 18~65세의 수원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각각 4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육수료자는 2018년 1월부터 건설사업장에서 일하게 된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받게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http://su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시청 건설정책과 기술심사팀(031-228-2466)으로 신청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업장 안전도우미 배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아며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배태식 기자 tsba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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