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 채택
이재용 1심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 채택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29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특검 증거 제출… 朴, 증거 채택 동의하나 혐의부인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뇌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지난 25일 진행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89억2227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부회장의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승마 지원 등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그 바탕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검찰이 부회장 판결문을 재판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판결문이 증거능력을 갖춘 공문서인 점을 고려해 증거로 사용되는 데는 동의했으나, 향후 판결 내용에 반박하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1심 결과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들도 유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