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 연기 요청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회장 부부 소환 연기 요청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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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신병치료로 소환 응하기 어려워"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아일보 자료사진)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30억원의 회삿돈을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가 경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조 회장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조 회장에게 24일 오전 10시,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2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두 사람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이다.

그러나 조 회장은 현재 신병치료차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장시간 항공기 탑승이 어렵고, 이 이사장도 조 회장 간호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근거를 위해 조 회장 부부 측에 진단서를 요청했고 조 회장 측 변호인이 이날 중 제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진단서를 검토한 뒤 추후 소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한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공사 비용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초 경찰은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해당 공사비를 빼돌리는 데 가담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73)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