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논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지재국 기자
  • 승인 2017.08.16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논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법적으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신주 등 금지장소에 부착된 불법현수막 등으로 불법현수막 1건당 크기별(족자형 1000원, 일반형 2000원)로 1인당 월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효과 뿐만 아니라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정비 방안”이라며 “지속적인 수거보상제를 추진해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논산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논산/지재국 기자 jgji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