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지구 물류센터 건립반대 민원 해결
구리, 갈매지구 물류센터 건립반대 민원 해결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7.08.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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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의견 수용 LH·신세계 계약철회 합의 유도

경기도 구리시가 갈매지구내 물류센터 건립반대 민원을 해결했다.

시는 구리 갈매지구내 1-3블럭 ‘자족유통판매시설용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마트 대형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세계 간 합의 유도로 계약이 최종 철회됐다고 15일 밝혔다.

갈매지구연합회와 입주민들은 주거환경 침해, 교통대란, 교육환경 침해 우려로 이마트가 추진하려던 온라인 대형물류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계약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한 곳에 택배차량이 몰리면 학생 안전은 물론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이 미친다는 민원에 대해 지난 5월 백경현 시장이 직접 LH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시가 계획한 갈매지구 핵심 토지에 물류 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밝혔다.

이어 백 시장은 갈매지구 자족유통판매시설용지 전체에 대해 창고용도가 배제되도록 지구계획 변경요청과 창고시설 건축행위 일체를 불허 하겠다는 협조공문을 재차 LH에 수차례 요청해 대형물류센터 건립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다.

백 시장은 “이번 구리 갈매지구 내 대형물류센터 건립 철회는 전 행정력을 동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세계에 적극적인 협의를 이끌어 낸 시와 구리갈매지구연합회, 시민들이 상생과 합심으로 이룩한 성과로써 이를 계기로 자족유통시설용지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창고용지 제척과 획지분할 등으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더 깨끗한 행복한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약 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물류센터 부지를 시가 매입해 구리도시공사로 해금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