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2억여원 부과
서산,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2억여원 부과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7.08.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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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으로 지난해 11억9700만원보다 6.6% 가량 증가한 1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1000원, 총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법인이나 단체는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