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보험금 노린 존속살해범 등 검거
보령해경, 보험금 노린 존속살해범 등 검거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7.08.13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억의 고액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서 사고로 위장한 모자와 보험설계사가 해경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 있는 갯바위 앞 해상에서 K씨(58)를 익사시킨 K씨의 전처 B씨(53 여)와 아들 K군(26) 및 보험설계사 G씨(55, 여)를 살인(존속살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와 K군은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해 책임감이 없는 K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다가 지난 6월 22일 바다여행 중 K씨를 바닷물을 먹여 익사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또한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닷물을 먹고 익사하는 사고로 위장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G씨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러 왔다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당시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경찰관에게 넘겨줘 사고로 인한 익사로 위장해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보령해경은 전처 B씨, K군, G씨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사기, 사기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 중“ 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