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에 1억2천만원 지급"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년 6개월을 끌어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1944년 12월 7일 도난카이 지진으로 크게 다쳤던 김재림(87) 할머니에게는 1억2000만원을, 양영수(86·여)·심선애(87·여)씨에게는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미쓰비시에 명령했다.
또 유가족 원고에게는 고인이 된 피해자 배상금의 상속분도 모두 인정해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이 중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3건으로 1·2·3차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다.
이날 광주지법의 판결은 2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3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판결이 나온 후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는 2015년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을 지급하며 이번 소송의 원고들을 우롱했다"며 "보기 좋은 승소로 이를 되갚았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