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3년6개월 만에 값진 '승소'
일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3년6개월 만에 값진 '승소'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7.08.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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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에 1억2천만원 지급"
▲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년 6개월을 끌어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1944년 12월 7일 도난카이 지진으로 크게 다쳤던 김재림(87) 할머니에게는 1억2000만원을, 양영수(86·여)·심선애(87·여)씨에게는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미쓰비시에 명령했다.

또 유가족 원고에게는 고인이 된 피해자 배상금의 상속분도 모두 인정해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이 중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3건으로 1·2·3차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다.

이날 광주지법의 판결은 2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3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판결이 나온 후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는 2015년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을 지급하며 이번 소송의 원고들을 우롱했다"며 "보기 좋은 승소로 이를 되갚았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