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예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장인철 기자
  • 승인 2017.08.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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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사망의심자 확인

경북 예천군은 지난 7일부터 9월 29일까지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확인 등이다.

예천군은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 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예천/장인철 기자 jic17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