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폭동'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5·18은 북한군 폭동'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7.08.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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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가처분 인용 결정… 30여 가지 내용 허위 사실 판단
▲ 전두환 회고록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한 회고록'에 대한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또 이러한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5월 단체는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이날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

민변과 광주지방변호사협회는 회고록의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 5·18 최초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5·18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본안) 소송도 제기했는데,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 중이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